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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이란 ?

마을 '(지역)주민'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'지역공동체'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/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.

  • 마을 :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※ 지방자치법에 따른 동, 리 및 자연마을(자치구, 행정구, 읍, 면,대동)
  • 주민 주도적 : 자발적인 공동 출자와 자유로운 의사결정구조(마을주민 출자가 보조금의 20%이상을 공동출자)
  • 지역자원 : 지역에 존재하는 유, 무형의 자연적, 문화적, 역사적 자산
  • 지역문제 :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• 지역공동체 이익 :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

마을기업의 4대 요건

기업성

  •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함
  • 조직의 형태는 법인이여야 함.
  •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
※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%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(단, 보조금 지원 받은 해에는 30% 이상을 적립), 순이익의 50%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이 적립되어야 함

공동체

  •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
  • 마을기업 법인에 출자와 공동체 일원으로 계획 운영 참여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출자하여야 함

※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출자자를 갖춰야 함. 10인 이상 출자 권고

공공성

  • 마을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
  •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을기업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
  •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, 특정 1인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 50% 이하여야 함

※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 불가

지역성

  •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(보조금의 20%이상 자부담)
  •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,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

※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

※ 마을기업 외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,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

마을기업/예비마을기업

  • 마을기업 :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,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정되어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'자립형마을기업'이라고 함(지정 후 지속)
  • 예비마을기업 :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,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'예비마을기업'이라고 함(1년)

※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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