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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육성사업

마을기업 지정요건

마을기업(행정안전부 1차년,2차년 신청공고)

  • 자격부여 : 연 1회 지정공고
  • 지정공고 : 취소 및 반납이 없는한 지속
  • 지정요건 :
    • 조직의 형태(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.
    • 공동체성, 공동성, 지역성, 기업성은 행정안전부 공고와 동일함
    • 보조금의 20%이상을 자부담해야함(자발적 출자)
  • 지원금액 : 신규 5천만원 / 2차년지정 3천만원 이내(경상경비 사용), 교육, 컨설팅, 선진지견학, 사업개발, 홍보마케팅
    • 교육, 컨설팅, 박람회, 판로지원, 멘토링, 마케팅
    • 인건비(총사업비, 보조금+자부담 20%이내)
    • 시설비 등

예비마을기업(경기도 예비 지정신청 공고)

  • 자격부여 : 연 1회 지정공고
  • 지정공고 : 당해년도 한정(12월 31일)
  • 지정요건 :
    • 조직의 형태(법인 및 단체인 경우 사업 시행 약정 체결 전 까지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함
    • 공동체성, 공동성, 지역성, 기업성은 행정안전부 공고와 동일함
    • 보조금의 20%이상을 자부담해야함(자발적 출자)
  • 지원금액 : 1천만원 이내(경상경비 사용), 교육, 컨설팅, 선진지견학, 사업개발, 홍보마케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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